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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상표·기술 도용 한국기업 큰 피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08-26 조회수 1555
국내 업체들이 중국의 상표 및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 침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피해 업체가 중국 공안 당국에 위조 상표 사용금지 등의 협조를 요청해도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력이 취약한 부품 관련 벤처업체들은 사실상 일체의 대응을 포기한 채 방치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산업재산권 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벤처기업인 인터피온은 독자 개발한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했다가 중국의 한 업체가 이를 불법으로 복제, 위조품을 유통해 피해를 봤다. 이 회사 주성준 사장은 “중국업체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인터피온의 마크를 붙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현지 제조라인을 활용해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반도체의 위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기술을 중국 측에 이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벤처 대상을 탄 와이즈는 최근 실물 컬러프린터 기술을 침해당했다. 중국 청와자광에 실물 컬러프린터 700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고사하고 회로도·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만 중국 측에 내주는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당했다. 노래반주기업체인 금영도 중국 현지 에이전트가 금영 상표를 먼저 등록해 산업재산권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ETI 산하 베이징 소재 한중전자부품산업기술협력센터 서준호 센터장은 “중국강제인증(CCC)제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와이즈·금영처럼 IT 벤처업체의 산업재산권 피해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자(KEC)는 지난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붙인 2000만개 이상의 반도체 트랜지스터 복제품이 유통돼 매출액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 이 회사는 복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내 상표권 등록 등을 추진중이다. KEC 관계자는 “상표권이 등록되면 위조품 생산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각서 등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지만 복제품 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 피해는 LG전자·GM대우·CJ 등 대기업들도 겪는 등 전방위로 일어나고 있다. LG전자는 중국에 등록된 LG상표를 중국 업체가 무단으로 USB 메모리와 DVD 플레이어에 부착, 유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사무관은 “국내 업체들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 먼저 상표 등의 특허를 출원해 권리를 찾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피해를 막기 위한 마땅한 정부의 대응수단이 없어 본청 차원에서 한·중·일 특허 상호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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